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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 체류하거나 해당 국가를 거쳐 입국한 사람에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전염병 예방과 검역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까?
Answer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 제9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방역ㆍ검역 조치 및 사후관리 대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6항에 규정된 사람에게 가축전염병 예방과 검역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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