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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방역위생관리업자가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고가 취소된 것으로 보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Answer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의3 제3항 제1호에서 제3호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방역위생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고가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1.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한 경우2.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9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3. 제2항에 따른 휴업이나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축방역위생관리업에 필요한 시설 등이 없어진 상태가 6개월 이상 계속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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