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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떤 경우에 방역위생관리업자의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까?
Answer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의3 제5항 제1호에서 제5호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방역위생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여야 합니다.1.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른 휴업, 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2. 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인력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3. 제4항에 따른 소독 및 방제의 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소독 및 방제를 실시하거나 소독 및 방제 실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경우4. 제17조제7항제5호에 따른 관계 서류의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소속 공무원의 검사 및 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5. 영업정지기간 중에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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