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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축산계열화사업자는 방역기준 준수에 관한 사항 및 축산업 허가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야 합니까?
Answer
② 축산계열화사업자 즉 계약사육농가와 사육계약을 체결하고, 가축ㆍ사료 등 사육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공급하는 축산계열화사업자는 계약사육농가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7조의6제1항에 따른 방역기준 준수에 관한 사항 및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야 합니다. 이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조의2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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