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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가축방역관은 어떤 장소에서 관계자에게 질문을 하거나 시료를 무상으로 채취할 수 있습니까?

Answer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 제3항 제1호에서 제4호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가축방역관은 가축전염병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 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들어가 가축이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할 수 있으며 가축질병의 예찰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료를 무상으로 채취할 수 있습니다.1. 가축시장ㆍ축산진흥대회장ㆍ경마장 등 가축이 모이는 장소2. 축사ㆍ부화장ㆍ종축장 등 가축사육시설3. 도축장ㆍ집유장 등 작업장4. 보관창고, 운송차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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