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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신고대상 가축을 검사한 결과 가축전염병으로 확인되면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누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합니까?
Answer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2조 제2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제1항에 따라 의뢰받은 병성감정을 한 결과 가축전염병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하고,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고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인수공통전염병의 경우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질병관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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