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신고대상 가축을 검사한 결과 가축전염병으로 확인되면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누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합니까?

Answer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2조 제2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제1항에 따라 의뢰받은 병성감정을 한 결과 가축전염병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하고,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고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인수공통전염병의 경우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질병관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신고대상 가축을 검사한 결과 가축전염병으로 확인되면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누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합니까?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