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가축전염병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수의사등과 그 신고대상 가축의 소유자등은 지체없이 어디에 신고하여야 합니까?

Answer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1조 제2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신고대상 가축의 진단이나 검안을 의뢰받은 수의사등은 검사 결과를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검사 결과 가축전염병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수의사등과 그 신고대상 가축의 소유자등은 지체 없이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신고대상 가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가축전염병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수의사등과 그 신고대상 가축의 소유자등은 지체없이 어디에 신고하여야 합니까?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