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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가축병성감정 실시기관이 어떤 사항에 해당하면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까?

Answer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가축병성감정 실시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이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2조의2 제1항 제1호와 제5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축병성감정 실시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2. 가축전염병에 걸린 가축을 검안하거나 진단한 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3. 제12조제5항에 따른 병성감정 요령 등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4. 제12조제7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5. 업무정지 기간에 병성감정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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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병성감정 실시기관이 어떤 사항에 해당하면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