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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역학조사를 할 때에는 어떠한 행위들을 해서는 안됩니까?

Answer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3조 제6항 제1호에서 제3호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이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할 때에는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됩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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