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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역학조사관은 어떤 사람을 지정하여야 합니까?
Answer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3조 제3항 제1호에서 제3호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미리 역학조사관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1. 가축방역 또는 역학조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2.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3. 그 밖에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등 전염병 또는 역학 관련 분야의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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