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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사람은 어떤 경우들이 있습니까?
Answer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서 제6호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1. 가축사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 다만, 50제곱미터 이하의 가축사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은 분무용 소독장비, 신발소독조 등의 소독설비 및 울타리, 방조망 등 방역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2.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장 및 집유장의 영업자2의2.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용란선별포장업자 및 식용란의 수집판매업자3.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제조업자4. 축산법에 따른 가축시장ㆍ가축검정기관ㆍ종축장 등 가축이 모이는 시설 또는 부화장의 운영자 및 정액등처리업자5. 가축분뇨를 주원료로 하는 비료제조업자6.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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