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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은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어떤 명을 할 수 있습니까?
Answer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방접종 방법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가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제3호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1. 검사ㆍ주사ㆍ약물목욕ㆍ면역요법 또는 투약2. 주사ㆍ면역요법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주사ㆍ면역요법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3. 주사ㆍ면역요법 또는 투약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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