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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설 및 가축, 출입자, 출입차량 등 오염원을 소독하고 쥐, 곤충을 없애야 하는 곳은 어떤 곳들이 있습니까?

Answer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 제3호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제1항 각 호의 자, 50제곱미터 이하 가축사육시설의 소유자등은 해당 시설 및 가축, 출입자, 출입차량 등 오염원을 소독하고 쥐, 곤충을 없애야 합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역위생관리업자를 통한 소독 및 방제를 하여야 합니다.1.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농가2. 소독 및 방제 미흡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용란 검사에 불합격한 농가3. 그 밖에 전문적인 소독과 방제가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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