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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의 소유자등과 가축운송업자에게 가축을 이동할 때에 이동 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어떤 서류를 지니게 하거나 표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까?

Answer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6조 제5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축의 소유자등과 가축운송업자에게 가축을 이동할 때에 검사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9조의2제4항에 따라 이동 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니게 하거나 예방접종을 하였음을 가축에 표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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