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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떤 대상에게 가축 또는 가축의 알의 출입 또는 거래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습니까?
Answer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해당 가축 또는 가축의 알의 출입 또는 거래 기록을 작성ㆍ보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서 제4호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1. 가축의 소유자등2.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식용란의 수집판매업자3. 부화장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4. 축산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가축거래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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