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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량을 등록해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Answer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제5호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운영하는 시설(제17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50제곱미터 이하의 가축사육시설을 포함하며, 이하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차량 이하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는 그 차량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또는 차량 소유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을 등록하여야 합니다.1. 가축ㆍ원유ㆍ알ㆍ동물약품ㆍ사료ㆍ조사료ㆍ가축분뇨ㆍ퇴비ㆍ왕겨ㆍ쌀겨ㆍ톱밥ㆍ깔짚ㆍ난좌 즉 가축의 알을 운반ㆍ판매 등의 목적으로 담아두거나 포장하는 용기ㆍ가금부산물 운반2. 진료ㆍ예방접종ㆍ인공수정ㆍ컨설팅ㆍ시료채취ㆍ방역ㆍ기계수리3. 가금 출하ㆍ상하차 등을 위한 인력운송4. 가축사육시설의 운영ㆍ관리. 제1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차량의 경우에 한정합니다.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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