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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사에게 어떤 사항들을 수시로 확인하게 할 수 있습니까?
Answer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 제7항 제1호에서 제5호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확인하게 할 수 있습니다.1. 제1항에 따라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자가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추었는지 여부2.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자가 소독을 하였는지 여부3. 제2항에 따라 쥐ㆍ곤충을 없애야 하는 자가 쥐ㆍ곤충을 없앴는지 여부4.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자가 제6항에 따른 소독실시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기록하였는지 여부5. 제5조의3제4항에 따라 방역위생관리업자가 소독 또는 방제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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