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시설출입차량이 더 이상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Answer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3 제9항 제1호에서 제4호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차량의 소유자는 해당 차량이 더 이상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1.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라 말소등록한 경우2.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따라 자동차를 폐차한 경우3.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나 말소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