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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으로 등록된 경우 차량무선인식장치를 장착하고, 이를 어떻게 관리해야 합니까?
Answer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3 제2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차량의 소유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의 축산관계시설에 대한 출입정보를 무선으로 인식하는 장치 이하 차량무선인식장치를 장착하여야 하며, 운전자는 운행을 하거나 축산관계시설,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 대상 지역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후 정하여 고시하는 철새 군집지역을 출입하는 경우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전원을 끄거나 훼손ㆍ제거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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