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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종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어떤 권고를 할 수 있습니까?
Answer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1조 제1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 다시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0조에 따라 살처분된 가축과 함께 사육된 가축으로서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격리ㆍ억류ㆍ이동제한된 가축에 대하여 그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도태를 목적으로 도축장 등에 출하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가축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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