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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도급인의 인도받은 공사물의 완성도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의무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민법 제536조 제2항에 따르면,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해제 당시 공사가 상당한 진척이 이루어진 상태이며, 이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미완성 부분에 대해서만 실효되고, 도급인은 도급받은 공사물의 완성도와 기성고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할 권리를 갖습니다. 즉, 도급인이 완성된 부분에 대하여는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나, 미완성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상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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