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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1종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여 전파ㆍ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감염될 수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가축의 방목을 제한할 수 있습니까?

Answer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 제3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여 전파ㆍ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해당 가축전염병에 감염될 수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가축의 방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종 가축전염병을 차단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가축을 방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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