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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폐쇄명령 또는 사육제한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어떤 조치가 취해집니까?
Answer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 제5항 제1호에서 제2호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의 소유자등이 제4항에 따른 폐쇄명령 또는 사육제한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가축사육시설을 폐쇄하고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가축사육시설이 명령을 위반한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2. 해당 가축사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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