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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체를 처리하려는 자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변 환경의 오염 방지를 위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Answer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2조 제3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제2항에 따라 사체를 소각ㆍ매몰ㆍ화학적 처리 또는 재활용하려는 자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변 환경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제24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하여야 합니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몰지의 규모나 주변 환경 여건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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