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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떤 경우에 가축방역관에게 지체 없이 해당 가축을 살처분하게 하여야 합니까?

Answer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방역관에게 지체 없이 해당 가축을 살처분하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병성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살처분을 유예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격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 제2항 제1호에서 제3호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1. 가축의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2. 가축의 소유자를 알지 못하거나 소유자가 있는 곳을 알지 못하여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3.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히 살처분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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