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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을 매몰한 토지의 발굴금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까?
Answer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4조 제2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변환경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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