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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을 매몰한 토지는 몇 년 이내에는 발굴하지 못합니까?
Answer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4조 제1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누구든지 제22조제2항 본문,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을 매몰한 토지는 3년, 탄저ㆍ기종저의 경우에는 20년 이내에는 발굴하지 못하며, 매몰 목적 이외의 가축사육시설 설치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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