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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입금지임에도 불구, 수입이 가능한 물건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Answer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 제2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은 수입할 수 있습니다.1. 시험 연구 또는 예방약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물건2. 항공기ㆍ선박의 단순기항 또는 밀봉된 컨테이너로 차량ㆍ열차에 싣고 제1항제1호의 수입금지지역을 거친 지정검역물3. 동물원 관람 목적으로 수입되는 동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입위생조건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 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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