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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일시 이동중지 대상 가축의 소유자 등이 부득이하게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누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까?
Answer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의2 제3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일시 이동중지 대상 가축의 소유자 등은 해당 가축을 현재 가축이 사육되는 장소 외의 장소로 이동시켜서는 아니 되며, 일시 이동중지 대상 시설출입차량 및 종사자는 가축사육시설이나 축산 관련 시설을 방문하는 등 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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