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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는 각각 어떤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까?

Answer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물검역에 관한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로부터의 수입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동물검역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수출국가의 정부기관으로부터 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된 전자문서 형태의 검역증이 동물검역기관의 주전산기에 저장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1. 제2항에 따라 위생조건이 정해진 경우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동물검역기관의 장과 협의한 서식에 따라 발급한 검역증명서2. 제2항에 따라 위생조건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다고 증명한 검역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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