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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수입금지 물건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Answer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서 제4호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은 수입하지 못합니다.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거친 지정검역물2.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3. 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국가산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4. 특정위험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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