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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검역관은 수입된 지정검역물 중에 어떤 경우에 반송, 소각, 매몰을 명할 수 있습니까?

Answer

검역관은 수입된 지정검역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화물주에게 반송을 명할 수 있으며, 반송하는 것이 가축방역에 지장을 주거나 반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각, 매몰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방역상 안전한 방법으로 처리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서 제4호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1. 제32조제1항에 따라 수입이 금지된 물건2. 제3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발행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3. 부패ㆍ변질되었거나 부패ㆍ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4. 그 밖에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면 국내에서 가축방역상 또는 공중위생상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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