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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금지품을 수입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식물방역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금지품을 수입할 수 있습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수입 후 관리할 장소를 정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가. 시험연구용이나 정부가 인정하는 국제박람회용으로 제공하기 위한 경우 나. 「농업유전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유전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2. 제1항제1호에 따른 식물로서 그 식물에 서식하는 병해충에 대한 위험관리방안을 그 수출국이 제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그 타당성에 대하여 병해충위험분석을 한 결과 국내 식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한 식물의 경우3. 제1항제1호에 따른 식물 중 제한된 장소에서 관리할 경우 병해충을 국내에 비산ㆍ전파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식물을 다시 포장ㆍ가공하여 수출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포장ㆍ가공 장소 및 수입기간을 정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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