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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어떤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시설출입차량, 축산관련 종사자에게 일시적으로 이동을 중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까?
Answer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구제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해당 가축전염병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가축전염병의 전파가능성이 있는 가축, 시설출입차량, 수의사ㆍ가축방역사ㆍ가축인공수정사 등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이동을 중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제6호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1. 가축전염병의 임상검사 또는 간이진단키트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에 따라 가축이 가축전염병에 걸렸다고 가축방역관이 판단하는 경우2.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경우3. 가축전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국가경제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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