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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식물방역법' 제8조 제3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역증명서를 첨부하거나 전송하지 않아도 됩니다.1. 식물 검역에 관한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경우2. 휴대하거나 우편ㆍ탁송 또는 이사물품으로 수입하는 경우. 다만,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 이하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라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정합니다.3. 그 밖에 검역증명서를 첨부ㆍ전송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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