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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식물검역관이 검출된 병해충에 대해 어떤 조치를 명할 수 있나요?
Answer
'식물방역법' 제7조의3 제2항에 따르면, 식물검역관은 검사 결과 규제병해충, 잠정규제병해충 또는 제32조제3항에 따른 방제 대상 병해충이 검출되거나 제10조제1항에 따른 금지품이 발견되면 그 식물검역대상물품ㆍ토지ㆍ저장소ㆍ창고ㆍ사업장ㆍ선박ㆍ차량 또는 항공기 등을 소유한 자 또는 대리인에게 소독ㆍ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다음 각 호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 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1.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한 장소2. 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역장소 중 식물검역기관의 장이 수입항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내에 있는 검역장소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독시설이나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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