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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여행자 휴대품으로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는 검역을 받아야 합니까?

Answer

지정검역물을 수입한 자는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여행자 휴대품으로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는 입국 즉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공항ㆍ항만 등에 있는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6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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