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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식물검역관이 격리재배대상식물에 대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Answer

'식물방역법' 제16조 제2항에 따르면, 식물검역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격리재배대상식물에 대해서 그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회수(제1호의 경우에만 해당), 폐기, 반송,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1. 제13조제1항에 따른 격리재배명령을 위반한 식물(유통 중인 것을 포함한다). 다만, 자연재해로 격리재배시설이 파손된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경우의 식물은 제외한다.2. 제13조제2항에 따른 꼬리표가 부착되지 아니하였거나 꼬리표 부착 방법을 위반한 식물. 다만, 식물검역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한이 지나기 전까지 정정ㆍ보완한 경우의 식물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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