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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입되는 물품의 목재포장재가 어떤 경우에 신고 및 폐기해야 하나요?

Answer

'식물방역법' 제12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수입되는 물품의 목재포장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목재포장재를 수입하는 자는 지체 없이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이를 폐기하여야 합니다.1.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소독처리 기준에 따른 소독처리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기준에 맞지 않게 소독처리를 한 경우2.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소독처리 마크 표시기준에 따른 마크를 표시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기준에 맞지 않게 소독처리 마크를 표시한 경우3.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입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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