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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식물검역신고 대행자의 등록이 취소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식물방역법' 제12조의4 제4항에 따르면,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합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3.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거짓 서류를 첨부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식물검역신고를 대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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