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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식물검역대상물품의 검역을 도착지에서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식물방역법' 제12조 제2항에 따르면, 식물검역대상물품을 내륙 컨테이너 기지로 운송하거나, 국제박람회장으로 운송하는 경우 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착지에서 지체 없이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식물검역대상물품을 내륙 컨테이너 기지로 운송하거나 해상 또는 항공으로 운송하는 경우2. 국제박람회용 식물검역대상물품을 국제박람회장으로 운송하는 경우3. 식물검역대상물품을 검역장소로 운송하는 경우4. 서류에 의한 검역 대상으로 고시된 식물검역대상물품을 검역장소로 운송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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