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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전문검사기관의 지정을 다시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식물방역법' 제15조의3 제2항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검사기관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1. 제1항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전문검사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2.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전문검사기관을 설립ㆍ운영한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전문검사기관의 4.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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