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식물검역관이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스스로 소독하거나 폐기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식물방역법' 제16조 제4항에 따르면, 식물검역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스스로 소독하거나 폐기할 수 있습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식물검역관이 직접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고 그 소유자나 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가. 우편ㆍ탁송ㆍ이사물품 또는 휴대로 수입되는 식물검역대상물품나. 소량으로 수입되는 식물검역대상물품2.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받은 소유자 또는 대리인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3. 소유자나 대리인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식물검역관이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스스로 소독하거나 폐기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