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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식물검역관은 어떤 경우에 스스로 경유물품을 소독하거나 폐기할 수 있습니까?

Answer

식물방역법 제27조 제2항에 따르면, 식물검역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경유물품을 소독하거나 폐기할 수 있습니다.1.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소유자나 대리인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2. 소유자나 대리인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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