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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어떤 경우에 국외 생산지검역을 시행할 수 있나요?

Answer

'식물방역법'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식물검역관 또는 제29조의2에 따른 국제식물검역인증원에 소속된 직원을 수출국에 보내 수입할 식물등에 대한 검역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수출국이 그 국가의 식물등을 수출하기 위하여 그 국가에서 수출 전에 검역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2.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식물을 수입하는 경우, 3. 그 밖에 규제병해충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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