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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식물검역관이 폐기나 반송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식물방역법'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식물검역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해 그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폐기, 반송,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합니다.1. 제8조에 따른 검역증명서를 첨부ㆍ전송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식물등2. 제9조를 위반하여 수입항 외의 장소를 통하여 수입된 식물검역대상물품3.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된 금지품. 다만, 제10조제2항에 따라 수입된 것은 제외한다.4. 제10조제3항에 따른 수입방법, 수입 후의 관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위반한 금지품5.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수입제한을 위반하여 수입된 식물등6.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른 검역을 받지 아니하고 수입되었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식물검역대상물품7. 제12조제9항에 따른 검역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식물검역대상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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