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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전문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식물방역법' 제15조의3 제1항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합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업무정지 기간 중에 검사 업무를 한 경우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내준 경우4.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5. 제1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변경사항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6. 제1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검사 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7. 제15조의2제8항에 따른 검사 업무 수행기준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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