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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검역장소의 지정이 취소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식물방역법' 제15조 제2항에 따르면,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검역장소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역장소 기능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합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장소의 지정을 받은 경우2.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3. 수입량 감소나 그 밖의 사유로 검역장소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어진 경우4. 식물검역대상물품을 검역장소 밖으로 반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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