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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식물검역관은 어떤 경우에 경유물품의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소독, 폐기, 반송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까?
Answer
식물방역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식물검역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경유물품을 소독ㆍ폐기ㆍ반송ㆍ반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1. 경유물품이 경유기간에 경유 목적지인 수입항에 도착하지 못한 경우2. 제23조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 퍼지거나 퍼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24조를 위반하여 경유물품을 유출한 경우4. 제26조에 따른 검사 결과 경유물품에 대한 안전조치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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