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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병해충 방제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식물방역법 제31조 제1항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처음으로 국내에 유입되었거나 이미 국내의 일부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병해충이 퍼져서 농ㆍ임산물에 중대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나 병해충으로 인하여 농ㆍ임산물이나 그 밖의 물품의 수출이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병해충을 없애거나 병해충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방제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산림의 병해충 방제 등 다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제가 실시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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